특검팀, 영장 발부율 전국 평균 크게 하회…수사 적정성 의문 증폭
[서울] 제2차 권창영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이후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돼, 통상적인 수사기관의 영장 발부율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검팀의 영장 청구 적정성과 전반적인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권창영 특검팀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총 152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이 중 단 102건(약 67.1%)만이 발부되었다. 이는 2025년 사법연감에 수록된 2024년 전국 법원의 평균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1.2%에 현저히 미달하는 수치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당시 전국적으로 53만 5576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어 48만 8192건이 발부된 바 있다.
통신영장 역시 낮은 발부율을 보였다. 특검팀이 청구한 23건의 통신영장 중 14건(약 60.9%)만이 법원의 승인을 얻었다. 체포영장은 단 한 건도 청구되지 않았으며, 구속영장은 4건이 청구되어 현재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최장 150일간 수사가 가능한 특검팀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피의자 신병 확보나 기소 사례가 전무하여 수사 역량 부족이라는 비판에 꾸준히 직면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낮은 영장 발부율은 이러한 지적에 더욱 무게를 싣는 대목으로,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거나 충분한 소명 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지금까지 총 94건의 사건을 접수했으며, 접수 경로는 △타 기관 이첩 39건 △시민 고발 26건 △자체 인지 25건 △재수사 착수 4건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3건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재이첩되거나 송치되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다수 피의자의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 통신사실 조회, 관련자 조사 등 상당 부분의 수사를 진행했다”며,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하며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