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허위 정보 유포 혐의 50대 여성 검거, 역사 왜곡 심각성 부각
광주=뉴시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담은 가짜 신문 이미지를 유포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조작된 허위 사실을 담은 신문 형태의 이미지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퍼뜨린 이미지는 1980년 5월 20일자 광주일보 신문처럼 꾸며져 있었으며,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하여 무기고를 탈취했다는 식의 사실무근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명백한 허위 정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군가 올린 사진을 가져온 것”이며, “댓글 반응이 궁금해 게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현재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해당 허위 이미지의 최초 제작자나 공범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 사건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특히, A씨가 사칭한 ‘광주일보’의 경우 1980년 5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언론사다. 광주일보는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 조치에 따라 전남매일신문과 전남일보가 강제 통합되면서 그해 12월 1일에야 창간된 매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1980년 5월 20일은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이 신군부의 강력한 언론 검열에 반발하여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며 진실 보도를 거부했던 상징적인 날이다. 당시 기자들은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통해 당시의 참혹한 상황과 언론의 현실을 고발하며 제작 거부에 나서기도 했다.
최근에는 특정 기업의 마케팅 논란 이후 5·18 관련 허위 정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러한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