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안전 강화 및 교사 책임 부담 경감, 교육부 대대적 지원 방안 발표
[세종] 앞으로 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인솔 교사는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고 발생 시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 인력을 확충하는 등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28일 공개했다. 이는 학생들에게 더욱 풍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의 개정이다. 개정안은 학교장, 교직원, 보조 인력 등이 안전 관리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현장학습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이는 기존에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을 때만 면책되던 것과 대비되며,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간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흡해 교원들의 책임 부담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지역별 초등학교 수련회 및 수학여행 실시율은 대전 4.0%, 서울 7.7% 등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고 발생 시 교원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시스템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청은 사고 직후 전담팀을 투입해 수습을 돕고, 즉시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법률 상담부터 소송 절차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는 과거 소송 개시 후에야 지원되던 방식과는 차별화된다. 또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 비용 및 배상 책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경찰청 또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별도의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한 현장 운영을 위해 보조 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들 보조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방청 등과 협력하여 응급구호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 온라인 연수 과정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학생 인솔 역량을 키울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학습 시설과 차량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제주 및 경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현장학습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교통안전 합동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교사의 행정 부담 경감도 중요한 과제다. 전국의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계약, 보조 인력 관리, 안전 점검 등 교사가 맡던 업무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전담 인력을 200명 추가 배치하여 교육지원청별로 최소 1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숙박, 차량,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안전 관리까지 책임지는 민간업체의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학습 위축 현상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라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교육부는 이후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와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본 방안을 수립했다. 한편, 일부 교원단체에서 요구했던 ‘교사 완전 면책’ 조항은 학부모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 배움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필수적인 교육 과정”이라며,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올 하반기 중 법률 개정 작업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