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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학여행 교사 사고 책임에서 해방! 전담 변호사 지원까지

운영자 by 운영자
2026년 05월 30일
in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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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 동시에 잡는다… 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지원 강화로 활성화 총력

[세종=뉴스리포트] 교육부가 학생들의 소중한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동시에 인솔 교사들의 법적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교사 보호를 위한 강력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법률 지원 체계 강화, 보조 인력 확충, 민간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교사 책임 부담 완화로 위축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인솔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실제 현장체험학습 참여율 감소로 이어져, 지난해 일부 지역 초등학교의 수학여행 및 수련회 실시율이 대전 4.0%, 서울 7.7%, 경기 9.7%, 인천 13.6% 등 10% 미만에 그치는 등 학생들의 귀중한 교육 기회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교육부는 교원단체 의견 수렴과 학부모단체 간담회,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시도교육청 협의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는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이 포함된다.

‘고의·중과실’ 없는 교사, 법적 책임 면제 추진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의 개정 추진이다. 개정안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 인력이 안전관리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학교 안팎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때만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이었으나, 새롭게 추진되는 개정안은 ‘고의·중과실 없음’을 기본 전제로 하여 교사 보호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다.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사 및 기소 단계부터 이 면책 취지가 반영될 것이며, 향후 경찰청도 관련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이 교사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교사 보호의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교육부는 일부 교원단체가 요구했던 ‘완전 면책’은 수용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인 면책은 학부모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즉각적인 법률 지원과 안전 인력 확충

교사들의 심적 부담을 덜기 위한 법률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이 즉각 사고 수습을 지원하며, 사고 초기 단계부터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만 법률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소송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배상 책임 한도액도 기존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추가 상향도 검토 중이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은 소송 진행 시 약 6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인력 배치 기준도 대폭 상향된다. 기존 ‘학생 50명당 1명’이던 기준은 ‘학급당 1명’으로 확대되며, 소방청 등과 협력하여 응급구호 역량을 갖춘 전문 보조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약 5천 명 규모의 보조인력이 활동 중이며,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하여 학교의 인력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 인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연수 과정도 개발한다.

교사 업무 경감 및 민간 협력 활성화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전국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현장체험학습 관련 계약, 보조인력 배치, 안전점검 등 기존 교사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지원한다. 현재 30명 수준인 전담 인력을 내년까지 200명으로 확충하여 각 교육지원청에 최소 1명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시설, 차량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지원도 확대한다. 제주, 경주 등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안심 수학여행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봄·가을 현장체험학습 집중 시기에는 교통안전 합동 현장점검도 시행한다.

숙박, 차량,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포함하는 민간업체의 ‘현장체험학습 패키지 상품’의 확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학교의 준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에서의 배움을 삶과 연계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라며,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에서 양질의 체험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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