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규제 미흡국에 추가 관세 추진…한국, 12.5% 부과 대상 포함
USTR, 위법 판결 상호관세 대체 목적…기존 한미 합의 15% 초과 우려 제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상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60여 개 국가 및 경제권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0% 또는 12.5%의 새로운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현지 시각 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도입하지 못했거나 그 집행이 미흡하다고 평가된 54개 국가 그룹에 속해 12.5%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 그룹에는 한국 외에도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관련 제도를 일부 도입했거나 시행을 약속한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등 6개 경제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10%의 관세가 제안됐다.
USTR은 해당 국가들의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고 판단, 이번 조치를 제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폐지된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진행된 조사의 결과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USTR은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한국은 이 두 가지 조사 모두의 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기존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했다. 이 임시 관세는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USTR은 그 이전에 301조에 기반한 영구적인 대체 관세를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임스 그리어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주요 교역 파트너들이 강제노동 생산품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며 “더 이상 이러한 불균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이번 12.5%의 추가 관세가 확정되고, ‘과잉생산’ 조사 결과까지 더해져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총 관세율이 기존 한미 간 합의된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3천500억 달러)를 약속하며 당초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를 15%로 조정한 전례가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규모 투자 약속에 기반한 기존 합의 정신을 고려, 무역법 301조에 따른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301조 조사의 목적은 15% 관세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미국의 조치가 그 범위 내에 머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USTR은 이번 제안에 대해 다음 달 7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