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노린 ‘폭주족 사냥’…20대 남성, 징역 4년 중형
천안=뉴스프리즘 3.1절 도심에서 발생한 무모한 오토바이 강탈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불특정 폭주족을 노려 금품을 취득하려던 20대 남성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징역 4년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일 충남 천안 일대에서 10대 운전자의 오토바이(시가 500만 원 상당)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지인들과 ‘폭주족 오토바이 강탈’을 모의했으며, 이를 위해 범행 전날 고성능 스포츠카를 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삼일절 새벽, 이들은 천안아산역 인근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추격하여 차량으로 진로를 막아선 뒤, 해당 오토바이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빠른 차량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범행 직전 스포츠카를 대여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면밀히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A씨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되고 새벽 시간 도로 위에서 실행된 점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수사 기관을 기만하려 했으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