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자녀, ‘임신 초기 외도’ 항소심서 재차 패소…법원, 전 배우자 손 들어줘
[단독] 2026년 6월 26일 –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로 알려진 홍서범, 조갑경 씨의 아들이 전 배우자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하며, 결혼 생활 중 불거진 외도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전 배우자가 임신 초기에 남편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소송으로,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지난 25일, 홍서범 씨와 조갑경 씨의 아들인 B씨를 상대로 전 배우자 A씨가 제기한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A씨는 2024년 9월, B씨가 결혼 생활 도중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인물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임신한 지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시점에 B씨가 직장 동료 교사와 외도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5년 9월, B씨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과 자녀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 판결에 전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며 항소를 제기, 법적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B씨의 부모인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사건에 대한 태도와 양육비 미지급 문제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며 양측의 공방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언론을 통해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는데도 (B씨 측이) 책임 회피로 일관한다”며 강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최근 대중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많은 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히며, “귀국 후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이혼 소송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니, 그동안 저희가 인지하고 있던 내용과 실제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이어서 “성인 아들의 개인적인 영역과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절차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여, 이번 판결이 부부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 B씨는 법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었으며,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