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대 특검 확대안 의결… 법무부, 공소유지 변호사 직책에 이견 표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주요 사건 특별검사 수사 기간 연장 및 인력 증원안을 통과시켰으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동시에 ‘공소유지 변호사’ 신설 문제에 대해 법무부가 구조적 부적절성을 지적했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오늘(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내란, 김건희, 채해병 사건 등 세 가지 주요 특별검사(이하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20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해당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한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인력을 20명 늘리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회의적”이라며, “증원된 인원이 모두 파견될지도 미지수”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 역시 “단지 한 달의 추가 기간에 20명 증원은 미흡하며, 오히려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만 미진한 부분을 해소하고 새로운 의혹을 빠르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원은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기에 논의가 진행된 만큼, 법안 통과를 통해 특검의 활동 기간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법안에는 법조 경력 5년 이상 변호사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하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제도적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 차관은 “현행 특검법상 특별수사관은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공소유지를 맡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만약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면, 강득구 의원 안과 같이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와 공소유지 변호사의 역할이 중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이 차관은 해당 직책 명칭을 “공소유지 특별검사보”로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는 보류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검토 보고 도중 “내용의 방대함과 절차적 복잡성”을 이유로 논의를 다음 주 초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수석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하며, 충분한 검토를 위한 조치였음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법사위 소위를 가동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목표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