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대통령 관저 공사 개입 의혹으로 19일 특검 소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 오는 19일 권창영 제2 특별검사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특정 업체의 선정 및 공사 수주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소환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특히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을 통해 ’21그램’이라는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21그램’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관저 증축 및 구조 보강 공사를 맡게 되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요구하나, ’21그램’은 실내건축업 면허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공사 수행 자체가 법규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오진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21그램’에 건설 사업자 명의를 불법으로 빌려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아가 특검은 ’21그램’이 과도하게 책정한 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비비가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관저 이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의혹까지 포괄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린 상태다.
오는 19일 조사에서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는 데 결정적인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파고들 예정이다.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관저 공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