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특검, 조성현 대령의 ‘계엄령 해제 기여’를 둘러싼 상반된 결론
서울, 대한민국 – 지난해 12월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맡았던 조성현 대령의 행보를 둘러싸고 두 개의 특별검사팀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결론을 내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한쪽은 그를 헌법 수호에 기여한 ‘영웅’으로, 다른 한쪽은 ‘내란 가담자’로 보고 있어 진실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최근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종합특검팀은 조성현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령은 자신이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비상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기존의 평가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종합특검은 이른바 ‘서강대교 지시’가 세간에 와전되었으며, 뒤늦게 부대 진입을 막았다고 해도 이를 ‘결정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력이 서강대교를 건너기 전에 해당 지시가 내려졌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당시 병력은 이미 “국회 안의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 임무”라는 지시를 받고 진입 중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종합특검의 수사 방향은 조 대령의 당시 행적을 면밀히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인 12월 4일 오전 1시 4분, 조 대령은 윤덕규 당시 2지역대장에게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다 끌어내는 것이 임무다. 무장을 해제하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오전 1시 20분, 윤덕규 대장이 서강대교 남단 진입 지연을 보고하자 조 대령은 “왜 여기 오냐. 상황이 이상하다.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며 철수를 지시했다. 종합특검은 이 1시 4분 지시에서 “명백한 헌법 파괴 의지”가 드러나며, 1시 20분 지시 역시 자의적인 병력 철수라기보다는 특전사 병력이 먼저 철수를 시작한 이후의 ‘현장 후퇴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조 대령은 1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특전사 철수 사실을 보고하며 자신들의 철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끌었던 내란특검은 조 대령을 불입건 처분하며 “자의로 내란 실행을 중단하는 데 영향을 미친 군인”으로 판단한 바 있다. 정부 역시 그에게 ‘헌법 가치 수호 유공자’ 훈장을 수여하며 이러한 평가에 힘을 실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조 대령이 수방사 병력의 추가 투입을 막음으로써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검토되던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 추가 투입도 저지했으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강경 대응하려던 군 지휘부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특히 조 대령이 이진우 사령관의 위헌적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지시,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스스로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비상계엄의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를 했고, 다른 지휘관들과 달리 행동한 그의 행태를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조성현 대령의 12.3 사태 당시 행적에 대한 두 특검의 시각은 ‘자의적 헌법 수호 행위’와 ‘뒤늦은 현장 후퇴’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당시 상황에 대한 공방을 재점화하고 있다. 향후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그리고 이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