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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김가네 대표 직원 성폭행 시도 시인 후 이어진 파렴치한 요구

운영자 by 운영자
2026년 04월 20일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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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 미수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법정서 혐의 인정 및 선처 호소

[서울=연합프레스]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회사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회장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재판부에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23일 오전, 회식 후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던 여직원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외식 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출석했다.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은 그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청력 보조용 헤드셋을 착용하는 모습이었다. 총 3명의 변호인이 김 회장과 함께 출석하여 그를 변호했다.

공판 과정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명백히 밝혔으며, 김 회장 본인 역시 직접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이 사건의 특수한 배경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3억 원에 합의를 이루어 사실상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판단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배우자의 고발로 인해 수사가 재개되었고,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사건 재점화의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김 회장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표명했다. 그는 “만약 제가 구속될 경우, 저희 회사에 속한 가맹점주들과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자신의 구속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하며 재판부에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나아가 김 회장은 “남은 인생은 서민들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데 전념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회사 운영에 매진함으로써 저의 잘못을 속죄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기업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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