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태블릿PC 보도 조작 주장’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재판소원 제기
미디어워치 전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변 씨 측은 즉각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변 씨는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JTBC가 최 씨와 무관한 태블릿PC를 불법적으로 확보하고 임의로 기밀문서를 삽입하는 등 허위 보도를 했다는 주장을 미디어워치 기사와 저서 ‘손석희의 저주’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변 씨 측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이며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항변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급심 법원은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 내용 조작 여부, 그리고 실사용자에 대한 변 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특히 태블릿PC의 이동 경로 일치점, 사진, 대화 목록, 이메일, 통화 녹취록,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 다수의 증거를 종합할 때 최 씨가 해당 태블릿PC의 사용자라는 점이 명확히 추론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나아가 변 씨가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검증 없이 추측성 보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의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임에도 진실 확인 노력이 부족했으며, JTBC의 지속적인 해명 보도와 국가기관에 의해 사실이 밝혀진 부분조차 무시한 채 피해자들이 허위 조작 보도를 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법원 2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변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변 씨 측은 지난 10일 대법원 판결에 불복,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결정적 증인과 증거 채택 거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무차별적인 구속으로 신체의 자유와 언론의 취재·감시 기능이 제약받아 언론 출판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디어워치가 JTBC와 손석희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은 2023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미디어워치 측은 JTBC가 자신들을 ‘가짜뉴스·허위 보도 매체’로 보도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