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출신 사회복무요원, 100일 이상 복무 이탈 혐의 인정…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서울, 2026년 4월 21일 –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연예인 출신 송민호 씨(33)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번 사건은 사회복무요원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의 심리로 21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송 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송 씨가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이탈한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 기간 동안 총 430일의 근무일 중 무려 102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복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요구되는 성실 복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타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다.
송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송 씨가 모든 혐의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판부에 깊은 선처를 호소한다”고 전했다. 또한 송 씨가 앞으로 남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송 씨의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시설 책임자 이 모 씨도 함께 기소됐다. 이 씨는 송 씨의 장기간 무단 복무 이탈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씨는 법정에서 “송 씨의 복무 이탈에 대해 공모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은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현역 복무가 어려운 이들이 공공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마련된 병역 대체 복무 형태다. 따라서 이들의 성실한 복무는 단순한 개인의 의무를 넘어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병역의 신성함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명인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된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관리 감독 강화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자료, 그리고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면밀한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