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유류비 지원금’ 지급 개시…27일부터 신청 접수, 최대 60만원까지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정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유류비 지원금’ 지급을 본격화한다.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대상자별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및 지급 규모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별 55만원을 받게 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수령한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 거주자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6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 북구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4일 오전, 유류비 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최종 점검하며 27일부터 시작될 접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지원금 신청은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중 희망하는 수단을 택일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접수와 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 5부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지역별 상황에 따라 요일제가 연장될 수 있다. 특히,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휴무일인 점을 감안하여, 4월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와 9인 대상자뿐만 아니라 5와 0인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대상자를 위한 2차 접수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신청 수단별 상세 접수처
신용·체크카드: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 한 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마련하여 대상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지급 수단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역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원금 사용 기간 및 제한
지급받은 유류비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특별시, 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도(道) 지역 거주자는 소속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수령한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유흥·사행성 업종을 배제하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처 제한에서 벗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금 사용처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간 지도 앱과의 연동을 완료하고 이달 말부터 지도 앱 서비스를 통해 사용 가능 매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 숭인2동주민센터 등에서는 지원금 사용 방법 및 관련 카드를 설명하는 안내 창구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의신청 및 문의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급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자녀 부양관계 변경, 미성년자의 본인 신청, 거주지 변경(수도권-비수도권) 등 지급 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변경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1차 신청 기간인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모두 이루어진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 후, 그 결과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지원금 관련 상세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유류비 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중동 지역 불안정으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삼중고가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유류비 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께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