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전단지 시비 폭행 사건서 ‘정당방위’ 무죄 판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법 전단지를 부착하던 여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27일), 30대 경비원 A씨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6일 낮 1시 40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후문에서 발생했다. 당시 39세 여성 B씨는 아파트 내부에 전단물을 부착 중이었고, 이를 발견한 경비원 A씨는 B씨에게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퇴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B씨가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A씨가 ‘전단지를 모두 수거하고 가라’며 B씨의 가방을 잡자 상황은 격화됐다. 조사 결과 B씨는 가방을 빼앗기 위해 A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급소 부위를 발로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배경에 A씨가 아파트 내 전단지 관련 민원에 시달리고 있었고, B씨가 현장 이탈을 막으려는 A씨를 먼저 폭행한 점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A씨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조치하려 했으며, B씨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에도 약 30초간 몸을 눌러 진정시킨 뒤 놓아주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닌 상황 제어 및 방어 목적의 행동으로 비춰졌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정황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의 행위는 B씨의 폭행에 대한 방어 목적의 정당방위이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