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前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일부 무죄 뒤집혀 형량 가중
서울, [날짜] – 주요 정치적 격변 사태의 여파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며,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습니다. 이는 일부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바뀐 결과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심리,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주요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 통지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실질적 심의권을 침해한 부분입니다. 1심이 고의성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두 전직 장관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현실적 참여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은 소집 통지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 후 외신에 배포한 ‘프레스 가이던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해외홍보비서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등 다른 혐의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공무원들을 ‘자신의 사병처럼 활용’했다고 질타하며, 국가 공무원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려 물리적 충돌의 우려까지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그간의 공직 경력과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수의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위증 혐의(5월), 평양 무인기 대북 도발 유도 일반이적 혐의(6월)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범인 도피 혐의 등 여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