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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촉법소년 연령 14세 유지 하향 요구 무산

운영자 by 운영자
2026년 05월 01일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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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권고…여가부 “수정 보완 후 5월 국무회의 공개”

형사 책임 연령 조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가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 유지를 권고한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권고안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최종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월 중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최종 의결했다.

다만,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 위원들은 현행 기준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에서는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입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져 견해차가 뚜렷했다. 권고안에는 촉법소년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3월 초 공식 출범한 이 협의체는 출범 이후 총 4차례의 전체 회의를 비롯해 12회의 분과 회의, 2회의 자문 회의를 진행하며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두 차례 공개 포럼을 개최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과 영상 면담을 갖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그치지 않고 소년사법 추진 체계 확충, 피해자 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목소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담은 제도 개선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론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향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경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안은 5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중에게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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