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기반 폭력 10년, 강남역 사건이 남긴 질문과 여성 운동의 발자취
여성이라는 이유로 표적화된 비극, 사회는 여전히 침묵하는가
10년 전 사건,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중요한 분기점…현재도 유사 범죄 반복
전문가들 “구조적 성차별 인식이 근본 원인…법·제도 개선 시급” 목소리
2016년 5월 17일, 서울 서초구 번화가에 위치한 한 상업 건물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전혀 모르는 사이의 20대 여성을 참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흔히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이 비극은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여성에게 무시당했다”는 취지의 충격적인 진술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여성혐오 범죄’라는 개념과 그 심각성을 본격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 발생 직후 강남역 10번 출구 일대에는 수많은 추모 메시지가 담긴 포스트잇이 벽을 가득 채웠고, 이는 이후 한국 페미니즘 운동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되었다.
되풀이되는 비극 속, 여성 대상 폭력의 구조적 그림자
당시 가해 남성은 사건 직전까지 여러 남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했지만, 뒤이어 들어온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 사건은 여성을 특정 표적으로 삼은 범죄라는 분석에 힘을 실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 붙은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 ‘나도 될 수 있었다’는 메시지들은 많은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잠재적 공포와 폭력 경험에 대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수많은 여성이 거리로 나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이는 한국 사회의 젠더 관련 논의와 페미니즘 운동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강력범죄는 슬프게도 반복되고 있다.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여성 역무원의 비극적인 ‘신당역 살인 사건’, 스토킹 끝에 목숨을 잃은 ‘남양주 살인 사건’, 그리고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까지, 여성을 향한 분노가 무고한 희생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러한 범죄를 ‘여성혐오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에 여전히 주저함을 보이며, 문제의 구조적 뿌리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한 채 여성들은 여전히 집과 직장, 거리에서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성혐오 범죄’란 무엇인가: 일상 공간에서의 불안과 공포
여성혐오는 성차별적 관념에 기반하여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여성혐오가 동기가 되어 발생하는 범죄는 연인 관계나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친밀한 폭력부터,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 그리고 무작위적 살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강남역 살인 사건은 많은 한국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깊은 불안감을 인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평가받는다. 서울여성회 윤미영 사무처장은 사건 10주기를 맞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현실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수많은 여성이 ‘나일 수도 있었다’는 감각을 공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낙태죄 폐지 운동, 혜화역 시위, N번방 사건 대응 등 여성 폭력 관련 주요 이슈마다 여성들이 연대하고 행동하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동기에 숨겨진 성차별 인식
전문가들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2025년 분노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가깝고 사적인 관계 내 여성 살해’는 최소 137명에 달했으며, 살인 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252명으로 집계되었다.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했거나 살해당할 뻔한 여성은 총 92명이었다.
가해자들이 진술한 범행 동기는 “나를 무시해서”, “성관계를 거부해서”, “기분이 나빠서”, “너무 시끄러워서” 등 극히 사소하거나 여성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가해자들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혹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성차별적 인식이 범죄의 바탕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고 규명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 역시 전형적인 여성혐오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이성적 호감을 표시했던 직장 동료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자, 특정 여성에 대한 분노를 무관한 다른 여성에게 표출한 계획적 범행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회피와 반발 심리 속, ‘여성혐오 범죄’ 제도화의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성 폭력 문제를 구조적 성차별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젠더 갈등으로 문제를 축소하거나 아예 논의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성 폭력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성혐오 범죄’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강남역 살인 사건 또한 당시 경찰이 조현병에 따른 범죄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여성혐오 범죄 여부에 대한 사회적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윤 사무처장은 “이처럼 성차별적 맥락과 여성혐오가 명백한 원인으로 작용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젠더 갈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일부 정치권의 성별 대립 조장과 맞물려 문제가 끊임없이 회피되어 왔다”며 “사건 발생 시 일시적인 관심은 커졌지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년간 안티페미니즘 정서와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한 반발 심리인 백래시가 확산되면서 여성주의 의제를 공론장에서 제대로 논의하기 어려워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단순한 우발적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깊이 반영된 폭력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여성혐오 범죄나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 살해) 개념이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조차 여성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모든 성별의 피해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성 중립적 관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본래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법적 개념이 부재하다 보니, 여성혐오 동기에 따른 범죄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범죄 동기를 명확히 규명하고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시스템조차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허 조사관은 혐오 범죄의 특징으로 △피해자로 여성을 표적화하는 점 △원한 관계 등 해를 가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범행 수법이 과도하게 잔혹한 점 등을 꼽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언행, 온라인 활동 기록, 평소 혐오 표현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혐오 동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혐오 범죄 개념이 제도적으로 확립될 경우, 수사 단계부터 범죄 동기와 패턴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혐오 동기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지난해 말 페미사이드를 사실상 종신형에 준하는 가중처벌을 명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윤 사무처장은 “중요한 것은 개별 사건을 넘어 반복되는 여성 대상 폭력의 원인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규정하고 대응할 것인가”라며, “여성 폭력을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 사건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부터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친밀한 관계 내 통제와 폭력, 스토킹이 불특정 다수 여성에 대한 범죄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