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조직적 은폐 정황 드러나… 경찰 팀장 등 줄줄이 입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초기 수사, 담당 팀장의 지시로 조직적 은폐 및 조작된 사실 밝혀져
(광주=뉴스포털) 2026년 7월 15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증거 인멸 및 유착 의혹에 대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발표를 통해, 사건 초기 수사가 당시 담당 수사팀장의 지시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은폐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피의자 장윤기(23)에게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1차 수사를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은 수사 전반에 걸쳐 핵심 증거와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감은 강력팀원들에게 “성적 동기 가능성을 일축하며 조사 범위를 제한하라”고 지시했으며, 팀 내에서 ‘강간살인죄’ 적용 여지를 제기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 또한,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과학수사 분야 면담 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피해 여학생 제압 당시 차량 뒷문이 열려있던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는 내용으로 재작성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지어 장윤기가 살인 이전 아르바이트 동료에게 저질렀던 스토킹 범죄를 다룬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을 제외하도록 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에도 성적 목적 관련 내용은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기의 아버지(현직 경찰관)가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을 인멸하게 된 배경에도 박 경감의 지시가 있었다. 사건 당일 차량 감식 현장에서 박 경감은 직접 케이블타이를 만져보고도 팀원들에게 “압수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논의 자체를 금지했다. 케이블타이 등 실물 확보 없이 차량과 장윤기의 자취방 등을 사건 발생 1~3일 만에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이 확산되던 지난 2일, 상부에서 누락된 수사보고서 등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박 경감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날, 케이블타이가 촬영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는 명령까지 팀원에게 내린 것으로 확인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처럼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데 깊이 개입한 박 경감을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박 경감은 “케이블타이, 리얼돌 등은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의 직속상관인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박 경감이 지휘했던 강력팀 소속 A 경사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됐다. A 경사는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 및 구속 계획 등 수사 기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통상적인 보호자 안내 범위를 넘어선 수사상 기밀 사항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두 사람은 지난 2024년부터 약 6개월간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아버지에게도 증거 인멸 교사 또는 청탁 정황이 드러날 경우 피의자로 입건할 예정이다.
특히, 장 씨가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관계’라고 주장해왔던 것과 달리, 압수된 스마트폰 공기계에서 피해자와의 사전 연관성을 시사하는 단서들이 범행 두 달여 만에 뒤늦게 포착됐다.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담당 팀이 사건 초기 이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은 브리핑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수사 당국이 오히려 증거를 은폐하여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과정에서 금품 수수, 상부 지시, 외부 청탁 등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판단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나왔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규명 중이다.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저질렀던 여러 성범죄 혐의가 여성청소년과에서 살인 행위와 분리되어 수사된 경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