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 비리 의혹, 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2명 구속…수사 본격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두 명이 사법 처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신병 확보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래 86일 만에 이뤄진 첫 번째 성과입니다. 반면,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주요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라는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 업무와는 무관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약 28억 원을 편법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관련 부처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의 지시에 따라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에 총 49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관저 이전(공관 리모델링) 비용은 약 25억 원이었으며, 특히 관저 내부 인테리어 예산은 1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공을 맡은 ’21그램’이 제출한 견적서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약 41억 2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당초 책정된 예산의 세 배를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대통령실은 이처럼 증액된 공사비에 대해 별도의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했으며, 계약서나 설계도면 같은 필수적인 계약 관련 문서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급증한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압력을 가하여 28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부당하게 전용하고 집행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관련 부처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행안부가 ‘예비비 추가 확보가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의 지시’라는 내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도 포착되어 특검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의 계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원담종합건설’이 받은 2차 공사 대금 일부가 ’21그램’ 김태영 대표 측으로 흘러들어 간 단서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김대기 전 실장과 윤재순 전 비서관의 구속으로, 특검팀은 예산 유용 및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 이른바 ‘상부’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 이득의 최종 귀결점을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