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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최대 25만원 생활지원금 18일부터 통장으로

운영자 by 운영자
2026년 05월 11일
in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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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 부담 경감 위한 2차 지원금 18일 지급 돌입…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국민 3천600만 명 대상, 소득·자산 기준 적용…수령 방식 및 사용처 주목

국민 대다수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2차 지원금 지급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전국적으로 약 3천6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이번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전체 인구의 70% 수준이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회복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원금의 상세 지급 계획과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밝혔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정 등으로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가계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 신속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지역별 차등 지급 및 고액 자산가 배제

이번 지원금은 지역별 물가 수준과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지역민은 15만 원을 받게 되며,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다 큰 비중을 두었다. 이처럼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은 전체 약 3천600만 명에게 돌아갈 예정이지만, 소득과 자산 수준을 고려해 일부 고액 자산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선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 구성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를 따르지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 및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부부는 개별 가구로 보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하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다.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었다. 가구 구성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약 93만 7천 가구, 250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소득 형태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외벌이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의 경우 불리함이 없도록 가구원 수를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 직장가입자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구의 경우 5인 가구 기준인 39만 원 이하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소득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제시된 소득 환산 기준(1인 가구 연 4천340만 원, 4인 가구 연 1억 682만 원 등)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신청 및 수령 방법, 사용 제한 범위

2차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식은 지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와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각 카드사의 온라인 채널(누리집,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모바일, 카드형,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및 지급 기간 중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는 국민은 본인의 출생 연도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또한, 1차 지급 대상자 중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 사용처가 제한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에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허용된다. 1차 및 2차 지원금 모두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 편리한 알림 서비스 및 이의 신청 절차

국민들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원금액, 신청 기간,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받아볼 수 있다.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 익숙한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2차 지급 시작일보다 앞선 16일부터 관련 안내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이어져 경기 회복의 촉매제가 되었음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번 지원금 지급 시점보다 22일 단축된 준비 기간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노력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가계 경제 안정과 내수 진작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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