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 수장, ‘위로부터의 내란’ 가담 징역 25년… 대통령 부인 수사 무마 혐의는 기각
서울중앙지법, 박성재 전 장관에 구형보다 5년 높은 중형 선고 및 법정 구속
“12.3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 유린 시도한 친위 쿠데타” 규정, 피고인 ‘핵심 역할’ 질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상회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장관을 이날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군 동원 및 포고령 발령 행위를 헌정 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감행된 형법상 반란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점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권능을 침탈하려 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 중 하나로 이른바 ‘명태균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 했던 의도가 있었으며, 박 전 장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을 집무실로 불러 명태균 사건을 언급하며 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의도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한편,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직후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또한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박 전 장관에게 제기된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박 전 장관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비상계엄 및 내란·외환 범죄 사이에 구체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계엄 해제 직후 진행된 ‘안가 회동’에서 계엄 논의가 없었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로 공소 기각이 내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고 덧붙이며, 실체적 진실 규명의 여지를 남겼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12.3 비상계엄을 “12.3 내란”,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명명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막중한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성공을 기대하며 그 일원으로 가담했다”고 질책했다.
특히 “피고인의 임무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는 내란의 핵심 전제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역할이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의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 전 장관이 내란 실패 후 직권을 남용해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선고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비슷한 취지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선고 직후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실 인정과 법리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반면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라며 항소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및 이완규 전 처장 관련 공소 기각 혐의에 대해서는 “2차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해 인계할 수 있다면 따로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