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 부당 이득 의혹에 신병 확보 착수… 구속영장 청구
경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1,900억 원 규모 이득 추정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소환 조사 이후 약 5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상장 절차가 실제로는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어 주주들을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본인 소유의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방 의장이 상장 이후 사모펀드로부터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 대다수는 기관 투자자들이었으며, 그들의 투자 자금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 주식 등과 관련하여 허위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방 의장을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해외 출국을 제한하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경찰 수사로 인해 방 의장은 그동안 대외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주한 미국대사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해외 월드투어 일정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경찰청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서울청에 접수된 바는 없으나, 만약 요청이 온다면 관련 법규와 원칙에 의거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방 의장 측은 하이브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모두 준수했으며, 어떠한 법적 문제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