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법원 제동…생산시설 유지 등 가처분 상당수 인용
[수원] 삼성전자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예정된 노조의 총파업 행사에 중요한 법적 제약이 가해지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삼성전자가 신청한 가처분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진행되더라도, 안전 보호 시설 및 생산 설비의 손상 방지, 핵심 원료인 웨이퍼의 변질 방지 등을 위한 필수 작업은 평소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운영 방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초정밀 미세 장비로 구성된 반도체 생산 설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시설 손상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결정의 주된 이유로 밝혔다. 법원은 또한 노조가 공장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점거하거나, 잠금장치 설치, 직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일일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노동조합법 38조 2항의 ‘작업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은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평상시와 동일한 상태’로 폭넓게 해석한 결과다.
그러나 법원은 사측의 가처분 신청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 참여를 호소하기 위한 협박 사용 ▲직원 및 임직원에 대한 방해 행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및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요청 등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삼성전자 노조가 이달 21일부터 18일간 약 5만 명 규모의 총파업을 예고한 시점에서 불과 사흘 앞두고 내려져, 향후 노사 관계 및 막판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노조는 ‘연봉 50%’로 제한된 성과급 상한 폐지 및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업계 최고 수준 보상을 약속하면서도 제도적인 상한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 아래 총파업 이전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노사 양측의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촉매제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