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영교 의원 출판기념회 ‘돈 봉투’ 의혹 불송치 결정…법적 쟁점은 여전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의 출판 기념 행사에서 불거진 이른바 ‘책값 초과 금액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장기간 이어져 온 해당 의혹 관련 수사를 종결하는 이번 불송치 결정은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이루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서 의원의 출판기념회 이후 제기되었던 논란은 사법적인 판단으로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주로 세 가지 핵심 논리에 기반을 두었다. 첫째, 출판 기념 행사의 성격과 모인 자금의 귀속 방식에 대한 해석이다. 경찰은 출판 기념회가 일반적으로 정치적 활동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이 행사에서 판매된 도서 대금 역시 정치 자금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핵심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2005년 대법원 판례가 인용되었다. 해당 판례는 출판 기념회를 저자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출판 축하의 의례적 성격이 강한 행사로 보아, 일반적인 시중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책값으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출판 기념회의 주최 측이 서 의원 개인이 아닌 출판사였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경찰은 출판사가 도서 매매 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책값’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 기부금으로 인정될 경우, 회계 책임자 지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만, 도서 판매 대금의 경우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둘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책 판매 대금이 서 의원에게 직접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수사 결과,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서 의원이 직접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출판사 계좌에 100만 원 단위의 입금이 확인되었으나, 출판사 측이 이에 상응하는 도서 배송 내역을 제출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셋째, 뇌물수수 혐의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동일한 논리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서 의원이 책값을 초과하는 금액을 포함한 판매 대금을 전부 수령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현행 법률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정치인들의 출판 기념 행사가 합법적인 정치 자금 모금의 통로로 오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출판 기념회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부재하며, 정치자금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출판 기념회 수익을 정치 자금으로 규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는 서 의원 사건과 같은 논란이 재발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해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으며,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정가 2만 5천 원인 책값보다 더 많은 돈이 봉투에 담겨 현금 수거함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에 개혁신당의 김정철 최고위원은 “책값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며 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