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후보 학력·입법 성과 공방 격화… 개혁신당, 양향자 후보 고발 예고에 법적 맞대응 시사
[경기]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학력과 입법 성과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양 후보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 무근임을 강조하며 오히려 법적 대응을 예고, 양측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하람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담긴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양 후보의 공보물 3페이지에는 ‘AI전략경영 박사’라는 학위가 명시되어 있으나, 정작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는 ‘경영학 박사’로만 표기되어 있다”며, 하나의 공보물 안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정보가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유권자들이 ‘AI전략경영’을 경영학과는 별개의 전문 박사 학위로 오인할 수 있어, 이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사기 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천 원내대표는 양 후보가 공보물 등을 통해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고 홍보해왔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2024년 6월 발의되어 올해 1월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고동진, 이언주, 송석준, 박수영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을 뿐, 양 후보는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 후보가 2024년 5월 임기가 종료된 전직 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천 원내대표는 이를 “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허위 성과”라고 일축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양 후보의 공보물 내용이 “1430만 경기도민을 향한 선거 테러”에 해당한다며, 만약 양 후보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그는 “이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를 넘어 학력을 완전히 위조한 경우”라며, “기존 판례에 비춰볼 때 당선 무효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이며, 보전받은 선거비용 또한 전액 환수될 가능성이 커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양 후보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 특별조치법’이 존재했으나, 이는 혼자서 통과시킨 법안이 아니며 당시 김한정 의원의 안이 주로 반영되고 양 후보의 대안은 폐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의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역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보기에 유권자를 현혹하고 표심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대단히 높다”며, “설령 당선된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양 후보 측은 개혁신당의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양 후보는 “경영학 박사 학위에 세부 전공으로 ‘AI전략경영’을 명시한 것인데, 대체 무엇이 문제냐”고 강하게 되묻고는 “학교 측에 근거 서류를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양 후보 측이 공개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사실확인서에는 양 후보가 경영학 박사(세부전공 AI전략경영)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날짜는 2026년 2월 26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양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박사 학위의 공식 명칭은 통상적으로 세부 전공명보다는 학문 계열의 이름으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양 후보는 공식적으로 ‘경영학 박사’가 맞으며, 세부 전공인 AI전략경영을 이수한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 후보의 전문성을 더욱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선거 공보물에 이를 병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을 입법 성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양 후보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통칭이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석을 다진 ‘K-칩스법'”이라며, “법안 이름 앞에 발의 연도를 명시하여 이후 발의되거나 통과된 다른 법안들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훈미 양 후보 캠프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천 원내대표의 의혹 제기를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로 규정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즉각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양측 간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