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성폭행 목적’ 드러나…검찰, 보완수사로 강간 등 살인 기소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30)가 당초 ‘묻지마’ 또는 ‘분풀이’ 범죄로 여겨질 뻔했던 것과 달리, 납치 및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광주지검은 심층 보완 수사를 거쳐 장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달 5일 광주의 한 보행로에서 고교생 이채원(17) 양을 등 뒤에서 제압한 후 차량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이 양이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범행 수법은 장 씨가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A씨(20대)를 성폭행하고 13시간 감금했던 방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장 씨는 A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하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뒤 A씨를 찾아다니다 우연히 마주친 이 양을 약 15분간 미행하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중 이 양의 비명 소리를 듣고 도움을 주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119에 신고해달라”는 거짓말로 주의를 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앞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 씨는 “삶이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분풀이’ 살인이라는 주장을 폈었다. 그러나 검찰은 장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한 끝에, 그의 진술을 뒤엎는 성폭행 목적의 계획 범죄임이 밝혀냈다. 경찰이 발견했던 성인용품 훼손 등 성범죄 연관성을 집중 추궁했음에도 밝혀내지 못했던 범행 동기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장 씨는 A씨에 대한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 혐의와 함께,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절 지역아동센터에서 여중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다. 새롭게 적용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 중대 범죄로, 일반 살인죄(최소 징역 5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장 씨의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희생된 이채원 양의 유가족은 딸의 이름과 초상화를 공개하며 “한순간에 딸아이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긴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검찰은 유족 및 다른 피해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심리치료, 장례비, 생계비, 치료비 등의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범행 동기가 명확히 밝혀진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 살인 혐의가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기소된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는 10월 직접 수사권 축소에 앞서 보완 수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올해 3~4월 처리된 사건 중 45.6%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