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진입 저지 여성, 경찰 소환 조사…’국민의 표 지켰을 뿐’ 반박
서울 송파구 — 최근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문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특정 단체의 진입을 저지한 시민 A씨가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일부에서는 그녀에게 ‘개표소의 잔 다르크’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으며, A씨는 이번 경찰 소환에 대해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마친 A씨는 현장에 모인 취재진에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진술했다”고 밝혔으나, 제기된 혐의 전반에 대한 인정 여부나 향후 시위 계획, 그리고 체육 단체가 입은 재정적 손실에 대한 생각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경찰 조사에 앞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특정 인물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오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한 표의 온전한 보전을 바랐을 뿐”이라며, 최근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동반한 변호인단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 상황을 회고하며 “투표함을 강제로 외부로 옮기지 않겠다는 기존 발표와는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측이 물리력을 동원해 시민들을 해산시키고 투표함을 옮겼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로 인해 남은 희망보다는 투표함이 빼앗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녀는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원이 증거 보전 현장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희생이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것이 제가 당시 개표소 문을 지키던 순간의 마음이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소 진입에 대한 규제 자체가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한 처벌에 강력히 반대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접근마저 원천 차단한 채 진행된 ‘비공개 개표’는 송파 개표소의 심각한 불법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4·19 혁명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A씨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철 변호사 또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허가 없이 사용하며 대한체육회가 겪은 업무상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계약을 위반하고 선거법상 근거 없이 외부 시설에 선거 물품을 보관한 선관위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유와혁신 대표 황교안 변호사도 A씨의 법률 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행하며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태극기와 성조기를 두른 채 개표소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약 2시간 동안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로 들어가려던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가 있었던 날에도 황교안 대표와 함께 ‘국민의 동의 없는 국정조사 중단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경기장 입구를 지킨 바 있다.
경찰은 “조사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밝히며, A씨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