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이란 중앙은행에 첫 입금 확인
테헤란(연합뉴스 재구성)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부과되는 이른바 ‘통행료’가 이란중앙은행에 사상 처음으로 납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현지 매체들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이 소식을 전하며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란 의회 하미드 레자 하지 바바이 부의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정확한 납부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 타스님 통신 등은 복수의 선박이 지불한 이 비용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중앙은행 내 경제재무부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통행료가 화물의 종류와 양, 그리고 운항하는 선박의 위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란 측 관계자는 통행료 징수 방식과 범위는 이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해당 자금의 사용처 역시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2월 28일, 이란군이 미국 및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차단한 이후 불거졌다. 초기 봉쇄 이후, 이란은 적대 관계에 있지 않은 일부 선박에 한해 통항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며 ‘안보 서비스’ 명목으로 비용을 받아왔다는 보도가 이어져 왔다.
공식적인 통행료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유조선의 경우 원유 배럴당 1달러가 비공식적으로 산정되었으며, 초대형 유조선(VLCC)의 경우 최대 200만 달러(한화 약 3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치도 제시된 바 있다.
한편, 이란 의회(마즐리스)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21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확히 하고 통행료 징수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당국에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운항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행료는 이란 리알화로만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