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핵심 인사들 구속영장 청구… 윤 전 대통령 소환도 통보
서울, [날짜] – 제2차 종합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및 예산 불법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특검이 해당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19일,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그리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 ‘관저 이전 관련 예산 불법 전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 핵심 증거 인멸의 우려, 그리고 향후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병 확보를 위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핵심인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 관저가 서울 한남동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라는 특정 건설업체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는 등 비정상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이번 수사 개시 후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었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21일 같은 법원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특검은 이 모든 의혹의 최상위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26일 예정된 소환에 불응할 경우 29일 재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으며, 만일 세 차례의 소환 요청에도 불응할 시에는 강제 구인 절차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함께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관저 이전 의혹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다른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에는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27일에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각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이미 조사를 마쳤다. 24일로 1차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을 통해 광범위한 진상 규명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