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팀, ‘12.3 내란 TF 자료’ 대검 불응에 징계 요청…양측 정면 대립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 특별검사)이 ‘12.3 내란’ 관련 수사 중 요청한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료를 대검찰청이 제출 거부하자, 특검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법무부에 요청하며 양 기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검은 대검의 자료 제출 거부가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대검은 특검의 요청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 “법률 위반 수사 방해…엄정 대응 방침”
특별검사팀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의 자료 제출 거부 사실을 공개하며 선공을 가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12.3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내란 동조자 청산을 목표로 설치한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 자료 송부를 요청했으나, 대검은 지난 28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이 관계기관의 수사 협조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법률적 근거 없이 협조 요청을 거부하여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관계기관이 수사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종합특검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대검, “영장주의 위배 소지…특검식 해석 유감”
대검찰청은 특검의 주장에 즉각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응수했다. 대검은 해당 TF의 감찰 자료가 관련 규정상 임의 제출이 어려우며, 압수영장이 있을 경우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지난 6일 특검 측에 전달했음을 밝혔다. 특검 수사관 또한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징계를 요청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조항일 뿐,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한, 특검의 주장대로 법을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감찰 기록을 임의로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특검이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요청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특검은 대검이 이전 공문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나, 이번 회신 공문에는 해당 표현이 없었다고 반박하며 대검의 전향적인 수사 협조를 촉구했다. 특검은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시 이를 수사 방해로 간주하고 특검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여 양측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