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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 결정 체험학습 사고 교사 면책 논란

운영자 by 운영자
2026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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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사 ‘책임 면제’ 강화 추진… 교육활동 보호 및 활성화 기대

[세종 = 에듀뉴스] 교육부가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사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경찰청 또한 이 같은 면책 규정을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오랫동안 교원들이 호소해 온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교육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고의·중과실 없으면 민·형사 책임 면제, 법적 근거 명확화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현장 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공개하며,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발표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교사들은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른 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침이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안전사고 관련 소송의 대부분이 사전 예방조치 미흡을 이유로 제기되어 교사들이 여전히 큰 부담을 안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안에 예방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현저히 위반하지 않은 이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업무상 과실 형사책임 제외 및 경찰 수사 지침 마련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처벌을 담은 형법 제268조의 형사책임 적용 예외도 포함될 방침이어서, 그간 일부 교원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이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은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반영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교사들이 불필요한 수사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적용한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률·행정 지원 강화 및 보조 인력 확대

교육부는 교원 보호를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실제 체험학습 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이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고 수습부터 이후 소송 대응까지 밀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체험학습 시 보조 인력 배치를 현행 ‘학생 50명당 1명’에서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각 개별 학교가 교육지원청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종전보다 더 많은 보조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현장 체험학습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교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들 전담 인력은 체험학습 관련 계약, 보조 인력 배치, 안전 점검 등 학교의 제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 장관은 “민간업체가 숙박, 교통, 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안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책임지는 ‘종합형 체험학습 상품’의 활용을 확대하고, 사고 발생 시 교사가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현장 체험학습의 활성화와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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