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업계 7개 사, 6년간 가격 담합 적발…과징금 6,710억 원 ‘사상 최고액’ 부과
[서울경제포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 주요 밀가루 제조사 7곳이 지난 6년간 불공정한 가격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총 6,7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단일 사건 기준으로 국내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금으로 기록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제품의 출고가 및 판매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할인 폭 등을 사전 합의하는 등 불법적인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담합 행위는 소비자들이 합당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번 과징금은 서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식품 산업에서 발생한 고질적인 담합 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조치로 평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불법적인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호한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밀가루는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원재료인 만큼, 이번 제재는 소비자 물가 안정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