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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T 사고 책임, 소비자보호 임원도 예외 없다

운영자 by 운영자
2026년 05월 23일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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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디지털 전환 시대 소비자 보호 ‘최전선’에 CCO 세운다…AI·IT 사고 책임 범위 확대

[서울]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들에게 인공지능(AI) 및 정보기술(IT) 관련 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호 역할을 전면 확대하고,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의 책임 범위를 기존 기술 임원을 넘어 CCO까지 확장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IT 사고가 더 이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나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기술 부문 임원만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하며, CCO가 기술 복구를 넘어 2차 피해 예방 체계 구축과 AI 알고리즘 위험 사전 평가, 그리고 피해 보상 근거 마련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CCO 간담회’에서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부문 부원장보는 디지털 혁신이 가져온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불편 요인을 인정하며, CCO들이 회사 내에서 소비자 중심 경영의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AI 편향 및 오류, AI 기반 상품 추천 시 이용자 선택권 제약, 금융 소외 현상, IT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명확 및 피해 구제 지연 등을 주요 디지털 금융 위험으로 지목했다.

이에 금감원은 CCO들에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IT 사고 발생 시 기술 복구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에게 신속히 사고를 통지하고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서비스 해지·차단·정보 삭제 등 적시 대응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과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 서비스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AI 알고리즘 도입이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AI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취소 및 보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과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착오를 유도하는 교묘한 디자인 요소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이용자 권익 침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각 금융업권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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