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휴대폰 개통, ‘얼굴 인증’ 시대 개막…정부, 통신 범죄 척결 승부수
[IT 정책 브리핑] 오는 7월 6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 확인 절차에 안면 인식 기술이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급증하는 대포폰 사용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방책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독특한 정보통신 환경을 도입 배경으로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기기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디지털 금융 거래와 각종 본인 인증의 핵심 도구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이는 ‘IT 강국’이라는 명성을 뒷받침하지만, 동시에 익명성을 악용한 대포폰 개설과 보이스피싱 같은 고도화된 범죄에 취약하다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실제로 지난해 약 2만 건에 달하는 불법 명의 휴대전화가 적발되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1조 3천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이라는 ‘관문’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안면 인식 기반 본인 확인 제도가 한국만의 독자적인 시도는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베트남 및 일부 중동 국가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이미 운용 중임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다중 인증 체계의 일환으로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명의 불법폰 문제 지적에 정부 “순차적 도입”
그러나 제도의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국내 통신 범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명의 불법 휴대전화 문제가 미해결 상태인 상황에서, 내국인에게만 우선적으로 안면 인식을 적용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내국인 명의 불법 휴대전화가 12만 4,889건인 반면, 외국인 명의는 10만 6,018건에 달해 전체 불법 개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외국인 대상 시스템의 미비가 전체 제도 도입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등록증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외국인을 위한 안면 인식 인증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불식… “생체 정보 저장 안 해”
한편, 생체 정보 유출에 대한 일부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히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 인식 과정에서 사용자의 얼굴 정보가 극히 짧은 순간(약 0.04초) 동안만 임시적으로 처리되며, 이 과정에서 모든 데이터가 철저히 암호화되어 전송된다고 밝혔다. 또한, 핵심 생체 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으며, 자체 시스템 점검 결과에서도 어떠한 보안 취약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식 실패 시에는 오류 코드를 통해 단순 오류, 외부 이물질 간섭, 혹은 의도적인 회피 시도 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시범 운영을 통해 안면 인식 실패 상황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체 인증 수단을 이미 마련했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하는 등 다중 인증 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새로운 제도가 일선 개통 현장에서 초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