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 정보 근절, 전문가들 지혜 모은다…관련 시행령 개정안 심층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민준 기자 = 온라인 공간에 만연한 허위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부 산하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칭)가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법규 개정안에 대한 심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위원회는 오는 21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공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초안은 온라인 공간 내 기만적이거나 조작된 정보의 확산을 체계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8일 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된 개정안에 대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신영규 국장의 개정안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발표를 시작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도 있는 토론과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 패널로는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이 사회를 맡고,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 박창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강혁 법무법인 H&K 변호사,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 권위 있는 인사들이 나선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와 기준 ▲정보 게재자와 공공 인물의 범주 ▲불법 또는 허위 정보 신고 시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그리고 행정 제재금(과징금)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개정 법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더불어,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및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대중의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불법적이거나 조작된 온라인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를 보호하는 새로운 정책적 균형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논의의 장을 통해 개정 시행령의 근본 취지를 관계자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귀중한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