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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회

법정 뒤흔든 중형 선고 그녀의 시선이 멈춘 순간

운영자 by 운영자
2026년 06월 26일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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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인사 배우자, 고가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7년 실형 선고

수도권 중앙법원, 부정 청탁 대가성 인정하며 엄중한 판단 내려

오늘(26일) 오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던 유력 인사의 배우자 A씨가 기업인 및 공직자 등으로부터 총 2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금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도권 지역의 한 법원 형사합의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하며, 6,48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검찰 측은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금품과 그에 수반된 각종 청탁 사이에 명백한 대가 관계가 존재했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시민들이 평생 한 번도 손에 넣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이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취득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공적 의사 결정의 공정성과 대중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한 A씨의 책임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수사가 본격화되자, 피고인은 일부 금품에 대해 뒤늦게 ‘빌린 것’이라거나 ‘감사의 표시였다’고 주장하며 반환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모면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품 제공자들이 각기 다른 청탁을 품고 접근했음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으며, 이 법정에서 진정한 참회의 태도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개별 금품 수수 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 건설사 회장이 제공한 5천만 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가성을 인정했다. “피고인의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회장의 접근 동기와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귀금속을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을 정도의 인간적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해당 목걸이는 단순한 친분 표시가 아니라,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와 고미술품 복제품에 대해서도 인사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거북이는 특정 인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관련한 알선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 또한 제공의 취지와 대가 관계를 인지하고 이를 수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드론 기술 기업 대표가 건넨 시계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인정됐다. “로봇 관련 사업을 추진하던 시기에 제공되었고, 시가 약 3천99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과 전혀 무관한 단순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전직 검사로부터 받은 유명 작가의 미술품(1억 4천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대가성 없는 순수한 호의 표시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향후 정치적 입지 강화 과정에서 조력과 영향력을 기대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종교계 인사가 제공한 명품 화장품과 가방(약 530만 원 상당)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단순한 사교적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호의적인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기관의 기소 당시 밝혀진 바에 따르면, A씨는 특정 기업 회장으로부터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명품 보석류를 맏사위의 인사 청탁과 연관하여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전 교육 관련 고위직 인사로부터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약 3천990만 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를 받은 후 대통령실 경호 관련 사업 수주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다. 전직 사법 관계자로부터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관련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미술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된 바 있다. 종교계 인사로부터는 샤넬 화장품과 디올 가방 등 약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번 판결은 유력 인사의 배우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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