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 ‘전자금융사기’ 연루 20대, 1심서 징역 1년 실형
구직 활동 중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발을 들여놓아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는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2월, 한 채용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전자금융사기 일당으로부터 ‘피해자들이 건넨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유혹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그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천6백만 원의 금품을 직접 수령하여 상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한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일부 대출금을 전북은행 등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속여 대출 신청을 유도한 뒤, 다시 전북은행 직원을 가장하여 ‘1년 이내 대출금 상환은 계약 위반’이라며 ‘위약금 명목으로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직접 전달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조직적으로 실행되며, 광범위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막중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씨가 범행에서 맡았던 역할과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또한, A씨가 초범이라는 사실 등도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