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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역 7년 첫 유죄 확정 불복 헌법소원 예고

운영자 by 운영자
2026년 07월 09일
in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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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 전직 대통령 윤모 씨에 징역 7년 선고 원심 확정…특정 수사기관 방해 등 혐의 유죄 판결

서울, [오늘 날짜] – 대한민국 최고 사법 기관이 오늘, 전직 대통령 윤모 씨에게 특정 수사기관의 체포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을 물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한반도를 뒤흔든 중대 정치적 사건 발생 이후 윤 씨에 대한 첫 번째 최고법원 확정 판결로, 약 583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오늘의 선고는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며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도 관련 방송이 중계되는 등 주목을 받았다. 윤 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최고법원 재판부는 항소심의 판단에 대해 “논리적 오류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잘못, 혹은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결론 내리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윤 씨에게 적용된 총 10개 혐의 중 9개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여기에는 특정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일부 고위 관료의 국정 심의권 침해, 그리고 사후 계엄령 선포문 초안 작성 등이 포함된다.

이번 판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1심에서는 특정 수사기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일부 고위 관료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령 선포문 작성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계엄령이 정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했으며, 당시 국무회의에 뒤늦게 참석하여 심의권을 침해당한 두 명의 고위 관료에 대한 혐의까지 인정하여 형량을 징역 7년으로 가중했다. 최고법원은 이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허위 계엄령 선포문을 작성한 뒤 개인 서랍에 보관한 행위만으로는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최고법원에서도 그대로 존중되었다. 한편, 윤 씨와 함께 특정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경호실장 박모 씨와 전 차장 김모 씨 또한 오늘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이번 상고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당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이었다. 특히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이 주목받았다. 최고법원은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사는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불소추 특권의 취지와 본질을 고려할 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씨 변호인단이 주장한 ‘특정 수사기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기관이 고위 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법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관련 혐의를 인지했으며, 이 두 범죄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특정 수사기관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윤 씨 측 법률 대리인단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여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 씨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형사 사건이 남아 있다. 현재 총 7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장 중대한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특정 국가 무인기 투입 지시와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사건 역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 외에도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이 4건 있다. 배우자 김모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달 중 1심 결과가 예상되며, 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전 국방부 장관 이모 씨의 해외 출국 개입 의혹 사건도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반면, 한모 전 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특별검사팀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법적 다툼은 아직도 긴 여정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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