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뉴스 조작해 허위 정보 유포한 30대 여성, 경찰에 검거돼
광주경찰청,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국내 방송 채널의 외교 일정 보도 화면에 거짓 자막을 합성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허위 정보 유포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3일 한 보도전문 채널이 방영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 뉴스 화면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자막을 조작해 삽입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화면에는 일본을 방문 중이던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함께 드럼을 연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여기에 마치 실제 방송 자막인 것처럼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이라는 문구를 화면 하단에 합성하여 마치 실제 뉴스 화면인 것처럼 꾸며냈다. 당시 한일 정상의 ‘깜짝 드럼 합주’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 소식은 국내 주요 언론에서 각각 중요 뉴스로 다뤄진 바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현직 대통령의 상반된 상황을 동시에 보여주고 싶었다”며 “단순한 흥미로 합성한 것”이라고 범행 일체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외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조작된 이미지 4건을 추가로 제작해 퍼뜨렸으며, 온라인상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계속해서 허위 콘텐츠를 유포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이러한 허위 정보 유포로 인해 해당 방송사에는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최초 제작자인 A씨의 신원을 파악하여 지난달 체포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조작된 이미지와 영상의 유포가 급증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므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압수된 증거물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추가 가담자의 존재 여부 및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