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형사책임 연령, ‘현행 유지’ 최종 권고… 제도 보완에 집중
서울, [작성일자]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형사책임 연령 조정을 둘러싼 범사회적 논의가 현행 ‘만 14세’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과 소년사법 시스템 전반의 확충을 권고안에 담아, 단순 연령 조정 이상의 폭넓은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장관이 이끄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론화 주문 이후 약 두 달간 진행된 사회적 숙의의 결과다.
협의체는 권고안을 통해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면서도, 시민 공론화 과정에서 연령 하향론이 우세했던 점을 고려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그리고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6일 공식 출범한 이래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총 4차례의 전체 회의를 비롯해 12회의 분과 회의, 2회의 자문 회의,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한 두 차례의 공개 포럼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소피 킬라제 유엔 아동권리위원장과 화상 면담을 진행하며 국제적인 시각도 청취하는 등 광범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일관되게 이번 논의가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그치지 않고, 소년사법 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등 포괄적인 정책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히며, 제도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협의체에서 의결된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경 국무회의에 정식 보고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의 소년사법 관련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권고안은 촉법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연령 조정이라는 단편적 접근 대신, 보다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