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소셜 미디어 의존 심화, 정부 강력 규제 나서… 14세 미만 가입 제한 추진
[서울] 최근 정부가 국내 미성년자들의 소셜 미디어(SNS)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경책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의 SNS 서비스 가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구글, 메타 등 해외 유수의 IT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대표 플랫폼들도 예외 없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청소년들의 디지털 플랫폼 과몰입 문제를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성년자의 SNS 이용과 관련하여 단계적인 규제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만 14세 미만의 경우 서비스 가입 자체를 제한하고, 만 19세까지의 청소년에게는 과도한 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나 콘텐츠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규제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향후 관련 법률 제정 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시장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한 ‘이용자 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구글),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메타)은 물론, 국내에서 압도적인 사용자를 보유한 네이버와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들도 새로운 규제의 울타리 안에 들어설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발의할 새로운 법안에 당국의 규제 방향성과 세부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제22대 국회에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를 반영한 7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롭게 발의될 법안은 기존 법안들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치며, 규제 대상 연령, 부모 동의 방식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사회적 숙의와 국회 내 조율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소년 SNS 정책과 관련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