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4억 원대 불법 도박, 전역 병사에게 벌금 700만 원 선고
의정부=뉴스핌 병역 의무를 수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불법 온라인 도박에 사용한 전역 병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용희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명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연천군 소재의 한 포병대대에서 병사 신분으로 복무하던 2024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약 1년간 생활관 내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무승부를 예측하고 이에 배팅하는 방식으로 도박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809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무려 4억 7천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원래 군 검찰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으나, 전역과 동시에 사건이 민간 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으로 이관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 출처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식 허가 없이 운영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도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 당시 국가의 의무복무를 이행 중인 군인 신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핌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