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성범죄자 취업 제한 확대…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박차
정부와 여당이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등록된 각종 체육 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스포츠클럽의 아동·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태권도장, 축구 교실 등 일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스포츠클럽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시설들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되어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별다른 제약 없이 아동 및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안을 보고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스포츠클럽법상 등록된 스포츠클럽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포츠클럽 운영주는 시설 등록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한,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도 지원자의 성범죄 이력을 확인해야 하며, 고용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1회 이상 모든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전수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성범죄자 취업 제한 명령 등록·조회 시스템’ 구축도 병행된다. 현재는 약 413만 명에 달하는 대상자에 대해 일괄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도한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운 시스템은 경찰청과의 정보 연동을 통해 실제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약 2만 2천여 명) 정보만을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권 관계자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