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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수영강습 등록 취소한 대학 스포츠센터…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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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9일
in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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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주 여성, 수영장 등록 거부당해 진정인권위 “이용 제한 과도…개별 상황 고려해야”[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임산부라는 이유만으로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대학 스포츠센터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임산부의 수영강습 등록을 취소한 부산의 한 대학 부속 체육시설 운영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진정인은 임신 7주 차였던 지난해 8월, 3년간 이용해 온 해당 대학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등록하려 했으나 임산부라는 이유로 이용이 제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진정인에 따르면 수영장 직원은 가방에 부착된 임산부 배지를 확인한 뒤 등록을 제한했고, 이후 행정실 직원도 내부 규정상 임산부는 수영강습을 수강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수영강습이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다른 회원의 안전, 수업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록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임산부의 건강 상태와 운동 가능 여부가 개인마다 다름에도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임산부 전체를 위험군으로 간주해 수영장 이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인권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일반적으로 임신한 여성의 운동을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의 수영이나 걷기는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서울과 부산 지역 공공 수영장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임산부라는 이유만으로 수영강습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인권위는 해당 기관이 전문의 소견 확인, 이용자 동의 절차 마련, 운동 강도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노력 없이 임신을 이유로 수영강습 등록을 취소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이에 인권위는 “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임신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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