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단체관광, ‘질적 도약’ 새 전기 마련… 국회,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로 시장 혁신 시동
[서울=새로운소식]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단체관광 시장에 오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지나친 저가 경쟁’과 ‘강요된 쇼핑’ 관행이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전담 여행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고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양적 성장에만 치중했던 국내 관광 산업의 체질을 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전담여행사 관리 지침에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실질적인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저가 덤핑’ 및 ‘강제 쇼핑’ 근절… 전담여행사 책임 강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는 한국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장 통계를 왜곡하며, 불공정 경쟁을 조장했던 과도한 저가 수주 및 강제 쇼핑 행위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금지 행위를 위반한 여행사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담여행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자정 능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는 우수 업체들은 보호받고, 가격 후려치기나 강압적 쇼핑으로 이익을 취하려 했던 부적격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관광객 무단이탈 사고, 여행사 책임 확대
이번 개정안은 관광객의 무단이탈 사고에 대한 전담여행사의 책임 소재 또한 더욱 명확히 했다.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을 벗어나 무단이탈할 경우, 이탈자의 수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관광객 유치를 넘어, 이들의 국내 체류 관리라는 공공 영역에서의 책무를 전담여행사에게 부여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범정부적 협력 근거도 함께 마련됨에 따라, 불법 체류 방지 및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품격 K-관광 시장으로의 도약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금지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과 행정처분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며,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했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고품질 K-관광’ 시장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 관광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제계에서도 이번 법안 시행이 한국 관광 산업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쇼핑 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기형적인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K-콘텐츠와 연계된 고부가 가치 상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 관광 산업이 이번 개정안을 발판 삼아 세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 있는 고품격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