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편의점 거점 ‘신종 불법 관광영업’ 기승… 자치경찰, SNS 모객·무등록 렌터카 운행 일당 적발
제주 자치경찰, 소셜 플랫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불법 모집 및 렌터카 유상 운송 조직 검거
편의점 매출 위장 자금 세탁 수법 동원… 관광객 안전 위협 심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악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불법으로 모집하고, 무등록 차량으로 유상 운송을 일삼아 온 일당을 적발하며 제주 관광 질서 확립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편의점을 거점으로 삼아 지능적인 수법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3일 제주시, 제주도 관광협회와 합동 단속을 벌여 편의점을 거점으로 무등록 관광객 알선 행위를 한 피의자 A(58)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또한, 일반 렌터카를 불법 유상운송에 이용한 모 여행사 대표 B(37·중국 국적)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국가경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편의점 직원인 A씨는 특정 소셜 플랫폼에 제주 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채팅방을 통해 관광객을 은밀히 모집해왔다. 지난해 12월부터 매일 50~80명에 이르는 관광객을 조직적으로 알선하며,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 매출로 위장하거나 급여 형태로 지급받는 등 고도로 조직적인 자금 세탁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모집된 관광객들은 또 다른 피의자인 여행사 대표 B씨에게 인계되어 1인당 약 258위안(한화 약 5만5000원) 상당의 유료 관광 상품을 구매했다. B씨는 합법적인 여행사를 운영하면서도, 실제 운송에 필요한 차량이 부족하자 일반 렌터카를 불법으로 유상 운송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 운송은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 관광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다.
현행법상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단은 제주관광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해 제주시 및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해 무등록 여행업 4건과 불법 유상운송 44건 등 총 48건을 단속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무등록 여행업 3건과 유상운송 4건을 추가로 적발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개인 단위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편의점과 같은 일상 공간을 활용한 신종 불법 영업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제주 관광의 신뢰를 저해하는 모든 변칙 및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