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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첫날의 악몽, 만취운전자가 짓밟은 일본 모녀의 비극… 결국 징역 5년

운영자 by 운영자
2026년 05월 12일
in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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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日 관광객 모녀 참변 유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5년 및 차량 몰수 판결

서울 도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사고 차량에 대한 몰수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모 씨(3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당시 운전했던 테슬라 차량 1대에 대한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 모녀 중 한 명이 사망에 이르고 다른 한 명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되었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피해자 유족 측이 강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며 “피해 유족이 겪은 상실감과 고통은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취지의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언급하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소주 3병에 해당하는 양의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인해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으며, 30대 딸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비극적인 사고를 당한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첫날에 이 같은 변을 겪은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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