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유튜버 전한길, 허위 의혹 유포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서다
서울= 현직 대통령 및 특정 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물의를 빚어온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56) 씨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신병 확보 여부가 이날 오후 판가름 나게 됐다.
이날 오전 10시 3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취재진을 향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정치적 보복’의 일환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던 제가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에야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게 됐다”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고소·고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자신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최초 보도가 아니며, 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학위가 허위라는 주장을 거듭하기도 했다.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의혹을 검증 없이 보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연간 3억원가량의 수익은 이준석이나 이재명 관련 언급 없이도 충분히 들어온다”며 ‘가짜뉴스’라는 점을 부인하고 검증 절차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160조원 규모 비자금 조성설, 특정 비서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 등을 유튜브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준석 대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 수사당국은 전 씨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를 담은 영상 6개로 총 3천26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전 씨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소로 입건된 이후에도 지난달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
이날 법원 청사 주변은 전 씨를 지지하는 20여명의 지지자들이 “전한길 파이팅”을 외치며 영장 기각을 주장하는 등 한때 소란스러웠다. 전 씨를 비판하는 유튜버들과의 마찰도 있었으나, 경찰의 제지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