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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구속심사 후 수갑 두고 2시간 대치극

운영자 by 운영자
2026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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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전한길, 구속 심사 출석… 변호인 “인격권 침해” vs 경찰 “적법한 조치” 공방

[서울=연합뉴스] 유명 유튜버 전한길(56세, 본명 전유관) 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날 심사는 전 씨의 변호인단이 수갑 착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경찰과 대립, 유치장 호송이 지연되는 등 파장을 낳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된 이날 심사에서 전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심사가 종료된 낮 12시경, 전 씨의 변호인단은 구속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법원을 나서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인격권 침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상황을 촬영하려 했으나, 법원 방호원들이 “경내 촬영은 허가 사항”이라며 제지하면서 잠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수갑 착용은 공권력의 위법한 행태로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언론에 낙인을 찍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므로 수갑을 채워 호송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하며, 미체포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인영장 집행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구인과 구금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위해 구인된 경우 법원은 24시간 범위 내에서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공방으로 전 씨의 유치장 호송은 약 두 시간가량 지연되었습니다.

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전 씨는 “평생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에야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이는 정치적 보복이자 진실을 감추려는 목적의 고소·고발”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제기한 의혹들이 “최초 보도가 아닌 미국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며 범죄와 무관함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위는 허위’라는 주장을 거듭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수익을 위한 검증 없는 보도 아니냐’는 질문에는 “연간 3억 원가량의 수익은 특정 인물을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들어온다”며 “검증 절차도 분명히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 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지난 14일 이를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이들 ‘허위 정보’가 담긴 6개 영상으로 총 3천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그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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